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증여세 등 각종 탈루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려 1200억원을 추징했다. 이가운데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을편법 증여한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자료=국세청 제공)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A씨가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수십억 원에 취득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자녀 A씨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이나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역시 A씨의 계좌에 우회입금한 사실도 조사됐다. A씨의 부동산 구매자금은 모친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 2월 13일 361명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543명을 조사해 모두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추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가 우선 꼽혔다.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며 5촌 인척으로부터 수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하지만 부친이 5촌 인척의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B씨에게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노동자 C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가 과세됐다.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소득이 많지 않은 노동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됐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부동산 취득한 사례를 적발했다.(자료=국세청 제공)
올해 국세청의 조사에서는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도 확인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지만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해 수입금액 누락 수억 원을 적출했다.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신고 소득이 미미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업가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초반의 D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 수억 원 적출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