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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담합한 국보 등 12개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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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낙찰자, 낙찰금액 합의…과징금 54억 부과
경쟁입찰 수익줄자 담합…9개업체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2년에 걸쳐 수입농산물 운송용역에서 입찰담합한 국보 등 12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당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 12개 운송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국보 등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용역 입찰은 수입쌀 등 일반농산물과 양파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였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는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사들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39%)되는 등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최초 담합을 벌인 2006년 3월 입찰 시 낙찰률은 98.43%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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