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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절차,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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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원 지명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인용시 윤 징계위 진행 여부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로는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도 헌법소원심판 본안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법무부 차관' △제2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제3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징계위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모두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러한 규정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적용될 때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구성된 징계위가 이를 심의하는 구조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장관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의 위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문제의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이번 징계절차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본안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를 한 이후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징계위원들은 징계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통상 3년 임기로 운영되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의 경우 징계 청구 전부터 위촉된 상태였다면 징계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4명)가 출석한 경우 개시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이나나 징계위원 기피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징계위 진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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