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테러·살인충동…코로나가 더 키운 '층간소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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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층간소음 신고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인분을 투척한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다. 지난달 28일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가족의 가장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에서 새벽 1시경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집 현관문 앞에 똥을 싸고 도어락, 초인종에 묻히고 갔다"고 밝히며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7년 넘게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래층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온 뒤로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층간소음센터에서 우편물이 날아와서 아파트 관리실과 얘기 후 원만하게 해결했다. 해당 일 이후 바닥에 매트 여러장을 깔았고 똥테러 이전까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똥테러를 벌인 사람이 아래층 거주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아래층 주민이라고 밝힌 B씨가 새롭게 글을 남기며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B씨는 우선 똥테러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2020년 7월 16일이다. 이삿날부터 악몽은 시작됐다"며 "윗집은 젊은 부모와 두 명의 딸까지 네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윗집은) 첫날부터 달리기 운동회를 열었다. 정말 낮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뛴다"며 "밤이 아니라 새벽 2시까지 뛰지만 그래도 그날은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놔뒀다"고 설명했다.

B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윗집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싸늘한 반응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됐다.

그는 "자살하고 싶었다.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다. 왜 살인이 나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다"며 "하지만 우리 와이프와 어린 딸이 있는데 감옥가는 것도 두렵고 싸움도 못하고 남을 찌를 용기도 없다"고 토로했다.

B씨의 글 이후 A씨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재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B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재택근무에 집에서 머무는 아이들↑…늘어나는 층간소음 피해

층간소음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소음 원인으로는 '아이가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전체 6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4.2%), 가구(3.7%), 문 개폐(3.5%) 등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올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치원, 학교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현황'에도 잘 드러난다.

올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월 1920건 △2월 2667건 △3월 3110건 △4월 2539건 △5월 3339건 △6월 3196건 △7월 3268건 △8월 282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월 3111건 △2월 2368건 △3월 2583건 △4월 2240건 △5월 1809건 △6월 1587건 △7월 1538건 △8월 1878건으로 1월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가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갈등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다만 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만 의지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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