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숨진 갓난아기를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자녀들을 방임한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를 받는 A씨(43·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쯤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여수시의 한 동사무소에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7)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2)을 피해 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이들 남매는 2년 가량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