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DJ정부 이래 20년 숙원…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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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서 복귀한 이낙연…"인내도 필요하지만 결단도 필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결단이 임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과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종료 후 복귀 일성으로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2건)·4·3특별법 등 15개 미래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결전은 9일 본회의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 숙원이기도 하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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