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대규모 판매한 대신증권 前센터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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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본시장 신뢰성 크게 해쳤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피해액이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다만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라임의 문제를 안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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