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임대주택 표기…보증금 안주면 등록말소·세제감면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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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해져
보증금 반환 늦어 임차인에 '명백한 피해' 끼치면 임대등록 말소·세제감면액 환수
선순위보증금 정보 거짓 제공하거나 임대차계약 신고 부적절하게 해도 등록 말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민간임대주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 말소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제감면액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손쉽게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덧붙이도록 부기등기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반드시 위처럼 부기등기해야 하고, 만약 등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임대주택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처음에는 200만 원, 2차 위반에는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위의 부기등기 사항의 말소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늦게 반환해 임차인이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이 때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는 ①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②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관련 의무가 추가됐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순위보증금 정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도 지자체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세제감면액을 환수한다.

또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5%) 등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제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첩러이 내려진다.

위와 같은 경우 지자체가 보고 요청했는데도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임대등록이 말소되고 세제감면액도 환수된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액 외에도 '공시가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기준시가는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편리하게 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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