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직원, 법카로 14억 무단사용…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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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조치 12건, 개선사항 3건 통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1일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지만, 회사가 이를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인카드 내부통제 강화 이외에도 △신규 마케팅 서비스 출시·운영 과정 미흡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시 상품설명 불충분 △공정한 기준 없이 고문제도 운영 등 경영유의 조치 12건과 △상품위원회 및 상품실무협의회 운영 불합리 △캐시백 지급 절차 불합리 등 3건의 개선사항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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