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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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첫 단추 예술인 고용보험, 오는 10일부터 시행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위의 법이 개정돼 지난 6월 공포됐고,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될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 가입할 수 있다.

또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이라면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예술인과 일반 노동자로 동시에 일할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부담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해야 할 때 구직급여를, 임신·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기준을 정했고, 이 때 받는 구직급여는 기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급된다.

또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 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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