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등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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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노래방과 식당 등의 영업은 저녁 10시까지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7일까지 2단계 적용…확산추이에 따라 시기 조정할 예정

천안의 한 방역업체가 PC방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내려진 1.5단계보다 앞선 조치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유일하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집단감염은 물론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25일 강화된 1.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등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이 금지된다. 당초 1.5단계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다.

방문판매 등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음식 등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식당 등의 경우 10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커피숍 등 카페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목욕장업(사우나 등)과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음식 판매가 금지된다.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 코로나19 확산과 수능, 연말을 앞두고 천안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과 사전 감염 확산 요소 차단으로 조속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 11월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오전 현재 1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누적 확진자 460명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와 식당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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