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전두환 1심 선고 공판서 헬기 사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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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협 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 충분히 인정"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진행 중

(사진=자료 사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앞선 판결 요지 설명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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