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추가방역…목욕탕 인원제한·단체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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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16㎡당 1명' 제한…3단계 준하는 조치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 등 GX금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운영 중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더해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가 가해진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7일 자정까지 추가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목욕장업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 앞서 목욕장업에 대해 2단계 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도 중단했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은 금지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1/3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전시·박람회는 지난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이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가해졌으나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단체운동)류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돼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도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박 국장은 "다음 달 3일 수능이 실시된다"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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