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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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원 강릉시가 자가격리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를 고발했다.

강릉시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 A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탈자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오는 30일까지 격리생활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 26일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증상유무를 알려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위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가족이나 동거인도 자가격리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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