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YG 前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
檢 구형보다 높은 액수…도박 수차례 '경합범' 인정

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1)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씨, 이모(41)씨 등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 수사보고 내용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분리의 원칙상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을 못한다. 검사에게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 업자에게 도박행위를 했으며 도박 액수도 4억원이 넘는다.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범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바카라, 블랙잭 등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법원이 "사건의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공범 김씨, 이씨 등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단순도박죄의 경우 형법상 벌금형 1천만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액수지만, 도박을 여러차례 한 경합범의 경우 최고 벌금액의 1.5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감색 양복에 검정색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오늘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가",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인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도박 사건과 별개로 협박·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김한빈)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해당 의혹을 경찰에 진술한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