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영업 허용한 안성시…정부 지침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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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도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11시까지 허용
다른 지역 확진자 관내 머무르는 사례에 영업제한 결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허용한 경기 안성시가 중앙 방역 당국의 2단계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안성시는 25일 밤을 기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 지침을 중단하고 중앙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지만 안성시는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지역 술 모임이 안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흥시설 외에도 안성시는 PC방과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완화해 2단계가 아닌 1.5단계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 또한 중앙과 같은 2단계 조치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체 방역 지침을 시행해왔으나 중앙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다른 지역 확진자들이 김장, 가족 모임, 골프 등을 이유로 관내 머무른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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