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보석 결정 다음주로…코로나 확산 탓에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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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수감된 남부구치소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
법원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련 재판 다음주로 연기"

(사진=연합뉴스)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석방 심문 일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속 피고인의 법원 출정을 전면 금지해서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주 열릴 예정이던 형사합의13부의 공판을 모두 다음주로 미룬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부구치소 직원의 가족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인 25일에는 구치소 교정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구치소는 법원에 "구속피고인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신라젠 경영진들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매 혐의 등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라임 사건 등의 핵심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의 보석 심문도 다음달 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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