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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노래 취소했다고 맥주병으로 내려쳐…도주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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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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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많은 피 흘려"…징역 6개월 선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취소하자 다퉜고, 화가 나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가 도주했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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