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가처분 인용되면 항공산업 붕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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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 이익보다 중요…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주장은 경영 정상화 담보 어려워"

(사진=한진그룹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두고 한진그룹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25일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천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진=자료사진)

 

또 KCGI를 향해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결권 없는 우산주 발행을 해야 한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는 "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과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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