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27일 정보위 처리 예정…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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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 소위서 가결
국정원 대공수사권 3년 유예 후 국가수사본부 또는 경찰로 이관
국민의힘 "박종철 죽인 5공 회귀법…정치개입 문 연 독소조항"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에서 오늘 의결을 했다"며 "모든 의견에서 합의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안까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렇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개정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소위에 불참한 것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해서 (전체회의에서는) 현안보고도 받지 않고, 법안 상정도 안 했다"며 "오는 27일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 안에는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관을 받는 기관이) 경찰이겠지만 그(유예기간) 사이 독립된 수사기관이 생기거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다면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방첩과 대테러 등으로만 제한하는 내용과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신안보 분야는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 때문에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로 가서 재결합이 되는 것"이라며 "마치 5공화국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다. 명백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 규정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으로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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