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거액배당, 골목상권 털어 미국에 갖다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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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등 국내 자영업자, 코스트코코리아 현금배당에 반발
"공격적 골목상권 진출로 번 돈, 모두 미국에 국부유출" 비난

(사진=연합뉴스)

 

코스트코코리아가 순이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미국 본사에 고스란히 배당할 것으로 결정하자 국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19회계년도 (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서 순이익 1055억원의 2배가 넘는 2293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가 지분의 100% 소유하고 있어 현금 배당 전액이 미국으로 빠져 나간다.

이에 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에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동안 대한민국 현행법을 무시해 가며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의 월 2회 의무휴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고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인천 송도점과 경기 하남점 개점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각각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한상총련은 "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유통공룡의 무자비한 확장은 진행형으로, 코스트코는 경남 김해점, 서울 구로고척점, 전북 익산점 등의 신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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