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으로 빼돌린 150만 개인정보…도박사이트 홍보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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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터넷 방송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유포한 뒤,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용으로 활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A(41)씨와 B(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뒤 다음해(2018년) 1~5월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취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범행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6~13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다른 일당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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