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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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이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대여 사업자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행 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주차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박갑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해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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