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앱 통행세 구글' 공정위에 집단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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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부당'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내 앱 스타트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문제를 집단 신고 하기로 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24일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참여 기업 수 및 명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공정위는 신고서를 토대로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 9월 말께부터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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