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지휘한 검사 이름과 직책, 비공개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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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도 현저한 업무지장 초래될 것이라 인정 어려워"

(그래픽=고경민 기자)

 

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책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비용은 해당 검찰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A씨는 "불필요한 쟁송을 지양해달라"며 해당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소송비용 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검찰이 거부하자 A씨는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휘 검사의 이름, 직위 등은 내부검토 과정 중인 사항 등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공개 대상이라도 내부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내부검토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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