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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부동산'으로 몰고 가격 담합 아파트 부녀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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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부녀회 가격 담합 행위 점검 후 수사 의뢰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아파트 시세조작에 나선 부녀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시세조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자 인터넷 대화방을 개설하고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경쟁하듯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런 탓에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사무소는 매도자들에게 해명 하기 급급한 상황이다.

도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 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으로 몰아 단지 내에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도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려 가격을 교란하거나 집값 담합을 요구하는 현수막 설치, 게시물 게시 등을 점검해 위반이 드러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됐다.

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조작과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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