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법안]'20년 불발' 스토킹방지법…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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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 터트린 스토커, 현행법으로는 10만원 벌금만
민주당 정춘숙-국민의힘 서범수 스토킹방지법 각각 발의
스토킹 정의, 형량 대동소이…보수적인 법사위 문턱만 넘을 수 있을까
여야 "12월 본회의서 처리"

(그래픽=고경민 기자)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래 20여년 동안 스토킹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9대 국회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죠.

하지만 스토킹에 대해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사이 법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탓에 스토킹 방지법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돼 온 게 현실입니다.

그 사이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늘어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작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6일 전북에선 20대 남성이 아파트 계단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기다리다 그의 가족이 나오자 사제 폭발물을 터트리기도 했고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도 문제입니다. 프로 바둑선수 조혜연씨는 40대 남성에게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는데, 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원에 불과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에 21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했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스토커들, 드디어 죗값 치를까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이 폐기됐던 데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을 놓고 여야와 부처, 국회 상임위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1년 만에 스토킹의 개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힌 거죠.

형량도 대동소이합니다.

민주당 법안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와 연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안도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한 사람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여야가 낸 두 법안은 판박이 수준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시피 한 현행 법체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진일보한 셈이죠.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유일하지만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5만원 미만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노상방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야 "정기국회 내 처리"…21년 만에 본회의 문턱 넘을까

그런데 왜 두 법안은 여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잠들어 있을까요?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법사위원들의 인식 부재로 안건에 오르지 못한 감이 있다"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한텐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을 얘기해 놨고, 당 차원에서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법사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회청원을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마친 뒤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등과 병합해 심사했는데, 이때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성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등의 발언이 그 예입니다.

해당 법안을 낸 의원실에서 법적 필요성을 설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는다"며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정말 기대된다"고 전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기대됩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여야 관계자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해 12월 본회의에서 21년 만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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