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실적 없는 무늬만 회사…부적격 건설업체 68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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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실태조사… 1억 이하 과징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 예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설사를 차려뒀지만 실적 신고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당국의 특별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 특별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68개 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업체의 재무, 기술인, 보증 등 정보를 분석하고 부실·불법·불공정 행위를 상시 점검·적발하는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이 활용됐다. △ 3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 징후를 보인 의심 업체를 추출한 뒤 정밀 조사한 결과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위반 유형으로는 △ 기술능력 미달 18건 △ 자본금 미달 10건 △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 있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 말소(폐업 신고)도 13건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는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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