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파가 검사파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무협소설까지 등장했다.
작가는 현직 경찰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주 초부터 ''권검책경(權檢責警·권한은 검찰이 갖고 책임은 경찰이 진다)''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제1화에서는 타 문파에는 사용을 금하고 오직 검사파들만 시전하게 했던 수사권(首死拳:머리를 날려버리는 권법)과 기소독점권(氣燒毒点拳:기를 태우고 독을 불어넣는 권법), 영장청구권(影掌靑歐拳: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초식을 날려 자신도 모르게 눈탱이가 파랗게 변하게 하는 권법)을 새 무림맹주가 경찰파와 공수처파에게도 나눠주려 하고 있다''며 검사파들이 위기에 몰려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경찰은 정파, 검찰은 사파'' 뉘앙스…''지나친 희화화'' 비판 나와
''경찰파는 무림맹 규약상 수사권을 시전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부려먹으려고 3초식 정도는 재량껏 필요에 따라 시전하도록 했더니 이제는 모든 초식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2화에서는 이에맞선 경찰파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
경찰파는 ''우리의 천라지망, 즉 정보망에는 검사파 제자들 중 상당수가 기소독점권을 남발해 무림맹의 권선징악적 역할에 금이 가게 하고 있다는 첩보가 심심치 않게 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예상했던 대로 검사파는 무림맹 규약(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하는데 반대했고 결국 무림맹주 앞에서의 한판 승부만이 남았다''는 경찰파 당주의 독백을 옮겨 적었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경찰이 정파고 검찰이 사파''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설에 대한 반응은 경찰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유치하다는 지적과 함께 허준영 경찰청장을 수사권독립 장군으로 패러디하거나 ''수사권은 우리것''이라는 개사곡에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너무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