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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직원 사적으로 차출' 건물 관리소장 갑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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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주상복합 건물 전 용역 직원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관리소장 개인적인 공사에 직원 차출해 일 시켰다...막말·모욕도"
"6개월씩 계약 연장하다 보니 해고 두려워 말도 못 해" 하소연
해당 관리소장 "전혀 사실 아니다...음해하려는 시도" 반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는 조치 힘들어" 애매한 입장

(그래픽=연합뉴스)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관리 인력들이 관리소장 개인적인 일에 차출돼 고된 노동을 강요받는가 하면 수년 동안 각종 갑질에 시달렸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해당 관리소장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일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부산 동구 모 주상복합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일부 퇴직 직원들은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A씨였다. 직원들은 A씨로부터 수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퇴직 직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 수년 동안 갑질과 전횡을 일삼았다며 처벌과 조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중순 A씨가 주택 리모델링 작업에 건물 관리 직원들을 수시로 차출해 일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히 A씨는 70대 직원들에게 작업 폐기물과 건축 자재를 직접 나르게 하는 등 고된 노동을 맡겼다는 게 B씨 등 주장이다. 이들은 또 A씨가 해당 건물 상가 등 폐업 시설 철거와 폐기물 처리작업에도 직원들을 수차례 동원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관리소장 개인적인 일로 주택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을 수시로 데려가 일을 시켰다. 일부 직원은 한 주 동안 매일 차출되기도 했다"며 "주로 공사가 끝난 뒤 폐기물을 실어 나르거나 각종 공사 자재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오르막길을 수십번 오르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직원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또 다른 직원 C씨는 수시로 직원을 차출하자 이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답함과 미안함을 당시 업무 일지에 적어놓았다며 기록을 공개했다. C씨가 기록한 일지에는 "부끄럽고 더럽다", "양심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말 못하는 내가 부끄럽다"는 자필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C씨는 "관리소장이 집을 고쳐야 하니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휴일이거나 시간이 되는 직원을 차출해 보내는 방식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불만조차 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 당시 심정을 기록해놓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A씨로부터 각종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6개월 계약직 신분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늘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지난 6월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지금은 직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6개월씩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불만을 제기하거나 낙인이 찍히면 해고되는 건 시간문제였다"며 "이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벌어 먹고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관리소장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당시 일부 직원에게 일을 맡긴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일부 직원에게 일을 맡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차피 인부를 써야 하는 작업이라 직원들에게 이를 부탁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강제로 데려갔다거나 갑질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본사에서 했다. 평소 근무 태도 등에 따라 결정한 일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일부 인물 사이 이해관계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도 불똥이 튄 상황이다"라며 "이미 수년 전 퇴사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 관리사무소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는 진행할 수 있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7월 16일자로 시행됐는데, 진정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은 이보다 한참 전이라 조치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조사를 거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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