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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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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사진)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장치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광주·전남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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