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김경수 지사, 유죄선고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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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정문서 기자회견

(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경수 기자가 드루킹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죄선고는 사필귀정이다"며 "도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선고 기한의 7배인 21개월을 끌어온 김 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다"며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와 검찰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서 "하지만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혹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은 경남도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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