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킥라니'를 아시나요?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 2020-11-09 09:12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하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쉽게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운영하는 아이지에이웍스는 올해 4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월간 실사용자수(MAU)가 21만 4451명을 기록하며 3만 7294명이었던 전년 동기대비 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프리뷰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개발사만 전국에 20여 개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은 것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원동기 장치로, 차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25km 정도로 상당히 빠르지만 인도, 차도, 골목길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 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동킥보드 사고…시민 안전 위협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 또한 급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건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6년 290건,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 등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92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95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현황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급증한 2019년에는 사고 건수가 2017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4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주행, 음주운전 '위험천만한 질주'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타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포크레인이 피해자의 킥보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리며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운행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번호판도 없어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허 없이 이용 가능? 시민 안전에 빨간불
현재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부터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집니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철저한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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