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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성희롱성 발언 제지 안해" 고발된 유시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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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서 패널 발언 방관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사진=연합뉴스)

 

유시민(6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데도 진행자로 있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그를 고발했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행자로서 즉각 바로잡아야 했는데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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