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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징역 2년' 선고…"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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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
"즉시 상고해 나머지 절반 대법원서 밝히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 김동원(드루킹)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는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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