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항하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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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위 자체는 '과잉 방위'로 인정되지만 법리검토 결과 처벌은 하지 않기로"
여성에게 성폭력 범죄 저지르려한 남성은 '강간치상' 적용해 검찰 송치

부산 남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성폭력 범죄를 피하려다 남성의 혀를 잘라 고소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A(20대·여)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 자신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 한 B(30대·남)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1조 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황령산 등산로로 데려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반항하던 A씨가 자신의 혀를 물어 절단하자 B씨를 고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 한 정황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고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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