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하다 택시 '쿵' 전직 제주시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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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택시기사 등 2명 경상

제주동부경찰서(사진=고상현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손님을 태우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제주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제주시장 A(67)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손님이 경상을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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