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손님 성폭행 운영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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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4년 6개월…광주고법 제주부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그래픽=안나경 기자)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들을 연이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손님을 성폭행하고 나흘 뒤에 또 다른 손님을 강제추행하는 등 사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강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남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여성 전용 객실에 들어가 A(20대 후반)씨를 성폭행하는 등 2건의 성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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