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농촌여행 할인 지원' 30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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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사 참여 조건 완화
외식할인 지원 조건 3회 참여로 완화
농촌여행 할인 지원 선착순으로 변경

코로나19 안심식당(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커서 조기에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하여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은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되며 매주 주말 외식업소를 3회 이용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잠정 중단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되어 적용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응모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여행 할인 지원 사업 방식을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오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진=연합뉴스)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사전 신청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촌여행 할인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적용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이번 농촌여행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음식점, 농촌관광경영체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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