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제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수산물 육상양식 시설의 배출수 수질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질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물환경보전접 시행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 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에는 수산물 양식시설 중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장어양식장·일반양어장(수조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과 '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경남에는 장어양식장·일반양어장 106곳,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곳 등 모두 209곳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고돼 있다.

조례에는 근거 법령 신설·제명 변경 사항 반영, 내수 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 양식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이 보완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신설되고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서 기타 수질오염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사항도 반영했다.

유수식양식장·양만장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인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로 변경했고, 내수·해수양식시설, 유수식·지수식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 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했다.

경남도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은 "합리적인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수산물 육상 양식시설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