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등 떠넘긴 골목상권 SSM '롯데슈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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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 처리·판매장려금 수취 등 위법 다반사
계약서 지연교부·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등도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처리한 '롯데슈퍼' 운영회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우선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체결하는 즉시 서면교부를 규정한 유통업법 위반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롯데쇼핑은 2015년부터 3년이 넘도록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이상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기간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은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도 적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했고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부당한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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