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출원 하면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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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특허청 제공)

 

앞으로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를 출원하면 수수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 결과물을 같이 출원했을 때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 전자 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임시명세서를 1년 2개월 이내에 규정된 특허명세서 서식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기존 4천 원의 보정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전자화에 드는 보정료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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