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첫 수사팀 "부실·누락 수사 안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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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한 김유철 검사 해명
"수사 당시엔 운용사 부실 의혹 아냐" 주장
"'전관' 옵티 변호인, 최근 국감 보고 알았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까지 거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유철 춘천지검 성남지청장은 26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부실수사와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첫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며 "특히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조원대 피해자를 야기한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한 차례 수사를 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옵티머스 내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에 초기 투자를 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면서 과기부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김 지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죄명은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등이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수사의뢰인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사의뢰 범위를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 투자금 횡령과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 가장납입 관련 상법 위반으로 좁혔다.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가 없었고, 전파진흥원의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2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동일한 내용을 앞서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했지만 고소취하로 각하 처분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당시 조사과 수사관은 각하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다. 이후 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 경위와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 등을 조사 후 재지휘를 받기 바란다"고 지시해 한 번 더 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또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등에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옵티머스가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이고, 언론에는 4월부터 보도됐다"며 "작년 수사 당시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변호인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 지청장과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나 주임검사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사위 국감에서 거론된 후 알게 됐다" 강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보고는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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