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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엘시티 이행보증금 139억 원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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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관광호텔, 상가, 콘셉트 시설, 레지던스 호텔 36세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가압류 집행
엘시티, 관광 콘셉트 정상가동 차질 불가피할 듯

부산도시공사는 27일 해운대 엘시티PFV의 일부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여 원을 몰취했다고 밝혔다.(사진=자료사진)

 

부산도시공사는 27일 해운대 엘시티PFV의 일부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여 원을 몰취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엘시티의 핵심시설인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 5250만 원 중 부지조성대행 공사비를 제외한 110억 5600만 원을 귀속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엘시티PFV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이에 맞서 엘시티 측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시티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테마파크(1만 9792㎡) 워터파크(3만 454㎡) 메디컬앤 스파(1만 151㎡) 등 3개 콘셉트 시설(6만 397㎡)을 지난 8월까지 개장한다는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면 엘시티는 139억 5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엘시티측은 콘셉트 시설 중 호텔과 전망대, 스파는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워터파크는 이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찜질방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엘시티 상가 포디움의 1, 2층에 들어서는 테마파크는 문을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하면서 엘시티의 관광호텔, 상가, 콘셉트 시설, 계약 후 미등기된 레지던스 호텔 36세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집행됐다.

엘시티 측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를 풀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또 테마파크의 경우 운영사를 선정해 세부 계획을 협의 중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테마파크에는 익사이팅파크,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공사 측은 "콘셉트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변경 불허 요청을 해 놓았다"며 "앞으로 콘셉트 시설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해 최대한 빨리 엘시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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