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경찰 '의료과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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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프로포폴 양 과다하게 투여했다"
의사 "매뉴얼에 따른 적정 수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해당 병원에서 수면위내시경을 받던 60대 남성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지난 6월 끝내 숨졌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유족들은 A씨가 적정량을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프로포폴 10cc(100㎎)를 정맥에 주사받은 뒤, 2㏄(20㎎)를 추가 투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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