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중앙초, 중해건설 고소…'학생 안전 미조치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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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초등학교 화단에 방치된 안전휀스 자재(사진=포항 중앙초 제공)

 

경북 포항 우현동 중해마루힐 아파트 건설사 측이 휴일에 중앙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공사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이 안전 미조치와 재산권 침해 등으로 건설사를 고소했다.

포항중앙초등학교는 26일 학교 부지 무단 침입과 공작물 훼손(울타리), 재산권 침해(휀스 무단 설치), 공사 자재 방치 및 안전 미조치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권 위협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초는 중해건설 측이 주일인 지난 25일 오전 근무자가 없는 틈을 타 학교 허가 없이 학교 울타리를 훼손하고 무단을 학교에 들어와 약 40m의 공사장 안전휀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발견한 학교 직원이 중지를 요구했지만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 공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공사 현장 옹벽과 학교 경계에 있는 울타리 하부를 땅을 긁어내 울타리가 전보 위기에 있지만 이를 방치했고, 전날 설치하다가 만 안전휀스 공사 자재를 방치해 1천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초 관계자는 "26일 오후에 건설사에서 왔지만, 무단침입에 대한 일절의 사과도 없었고 자재도 가져가지 않아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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