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체복무요원 63명, 내일부터 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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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소집해 복무 시작
급여와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같은 수준

(사진=병무청 제공)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오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제도 도입 이래 첫 복무요원 소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2조 3항에 따라 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편입이 결정됐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맡는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이며 급여와 휴가 등의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과가 끝난 뒤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방호 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인데,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복무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탈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오는 11월 23일로, 42명이 소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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