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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룸살롱 데려가" 폭로글 올린 직원, 2심서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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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100만원 1심과 달리 항소심서 감형
법원 "룸살롱 장소 다르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벌금이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글 중 '어떤 날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을 두고,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였다고 보고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다. 장소의 차이보다는 그곳에서의 부적절한 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허위내용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쓴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당시 A씨 폭로 직후 "회식을 강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대표직에서 사임했었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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