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어구 이용 새우잡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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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도 개도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새우잡이 어선을 적발했다.(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새우잡이 어선이 적발됐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도 개도 서방 약 4㎞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새우사각틀(가로 3m, 세로 5m)을 적재한 4.95톤 선박 A호를 적발했다.

A호의 선장 B(63)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불법 사각틀 2개를 싣고 출항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30여 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없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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