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전북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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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과 분리 조치, 임용 전 범죄"

(그래픽=안나경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 됐다.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한 중학교 남교사 A씨(20대)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임용된 A씨는 직위 해제 직전까지 중학교 담임을 맡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과 19일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생과 분리 조치한 상태"라며 "A씨가 임용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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